김포시는 한 지역에서 공장의 총 면적이 일정규모를 초과하면 공장을 신.증축하지 못하도록 한 관련 규정이 개정돼 공장 신.증축이 활발해질 전망이라고 2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국토해양부가 이런 규정을 담은 '연접개발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를 개정, 지난 15일 공포했다.
다만 공장의 신.증축을 관할 시.군.구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조건을 붙였다.
이에 따라 기존 공장들의 총 면적에 관계없이 도시계획위의 심의만 받으면 공장을 새로 짓거나 늘릴 수 있게 됐다.
종전에는 공장의 총 면적이 자연녹지, 상업, 주거, 생산관리지역의 경우 1만㎡ 미만, 공업.준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은 3만㎡ 미만, 보존관리지역은 5천㎡ 미만으로 정해져 있어 면적 제한으로 공장을 추가로 신축할 수 없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엔 무조건 면적으로 공장 신축을 제한했지만 앞으론 도시계획위가 신축 여부를 판단하게 했다"면서 "공장 신증축이 다소 쉬어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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