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율 15도 이상, 2ha 미만단지 부적절 농지로 판단
가평 등 15,221필지 우선 지정, 김포는 년말까지 지정
읍·면지역의 농업진흥지역 밖에 있는 평균 경사율이 15도 이상으로 집단화된 규모가 2ha 미만인 농지 중에서 영농여건이 불리하고 생산성이 낮은 농지가 올해 말까지가 영농여건불리농지로 지정된다.
영농여건불리농지는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더라도 누구든지 취득해 소유할 수 있으며, 임대도 가능하다.
영농여건불리농지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일반 농지와 달리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할 수 있고 주택 등을 건축하고자 할 때에는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대신 시장·군수에게 신고만으로 농지를 전용할 수 있다.
도는 가평군과 용인시, 이천시 등 3개 시?군 1,686㏊(1만5,221필지)를 영농여건불리농지로 지난 11일 우선 지정·고시했다.
올해 말까지 김포 등 12개 시·군에 대해서도 현지조사·확인을 거쳐 영농여건불리농지가 지정된다.
영농여건불리농지는 농지소재지 시·군 홈페이지,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으며, 농지소재지 시군에 비치된 지적도를 열람하거나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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