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농어촌공사 김포지사(지사장 안상호)는 2월 1일 시외버스 터미널, 원마트 앞 사거리 등에서 농지은행사업 특별홍보를 실시했다.
명절을 맞아 귀성객을 대상으로 김포지사에서 추진하는 농지은행사업 및 경영이양직불사업과 특히, 2011년 1월 본격적으로 시행된 “농지연금사업”에 대한 인식도 제고를 위하여 실시된 이번 특별홍보에서 고령 농업인에 대한 노후보장의 측면에서 농지연금사업 필요성을 강조한 홍보물을 배부하며 사업참여를 홍보하였다.
이날 김포지사 관계자는 “농지연금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도시화로 인하여 지가가 높은 김포지역에서 고령농업인에 대한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는데 더욱 큰 역할을 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농지연금제도란, 만65세 이상 고령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매월 연금형식으로 지원받는 제도로써, 영농경력 5년이상, 소유농지 3만㎡이하, 실제 영농에 이용중인 농지를 가진 농업인이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