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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열람 재공고
작성자
박상윤 실장
작성일/조회
2010-11-15 / 425회
첨부파일
 김포시공고_제2010-1123호.hwp (33.0Kb)
글내용

김포시 공고 제2010 -    호

김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열람 재공고

1. 김포시 농업진흥지역 해제 등 미세분 된 관리지역과 보전산지 해제지역 및 불합리한 용도지역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을 입안하기 위하여

2. 같은 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김포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열람 공고를 실시하였으나, 공고기간 중 제출된 주민의견 및 보전산지 해제지역 추가 반영 등 도시관리계획(안)에 변경 사항이 발생되어 같은 조례 제8조 규정에 따라 재공고 합니다.


                                                             2010년  11월   일
                        
                                                                 김 포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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