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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촌읍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13.68㎢ 해제
작성자
김포부동산
작성일/조회
2012-01-31 / 47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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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신도시 인접 동지역과 시네폴리 사업부지 제외

김포시 양촌읍과 고촌읍 전호리 일원 13.68㎢(19,484필지)가 31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다.

시는 국토해양부가 최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고 1월 31일자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남아 있던 양촌읍 12.64㎢와 고촌읍 전호리 49의 1일대 1.04㎢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 5월과 6월 시 지역 전체 토지거래허가면적의 68%에 이르는 55.87㎢가 해제된데 이어 추가로 토지거래구역이 해제됨에 따라 시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한강신도시 인근인 동(洞)지역과 씨네폴리스 사업이 추진 중인 고촌읍 향산리 일대 12㎢만 남게 됐다.

이번에 해제된 지역은 녹지와 비도시지역 등으로 국토부는 이번에 해제된 지역을 포함해 토지시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오는 5월경 추가 해제 또는 조정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에서는 시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받아 취득한 토지에 대한 이용의무도 사라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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