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까지 2,000㎡ 이상 업소 신고 의무화
폐지와 고철 등 폐기물을 수집·운반 재활용하는 사업장(속칭 고물상)도 폐기물처리 신고를 해야 한다.
김포시는 지난달 29일자로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2013년 7월 24일까지 폐지, 고철, 폐포장재를 수집·운반하거나 폐지나 고철을 선별·압축·감용 절단하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사업장 규모 2,000㎡ 이상인 경우 시에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일명 고물상업은 폐기물의 자원화, 서민경제 등을 감안해 행정기관에 별도의 허가나 신고 절차 없이 자율적으로 영업해 왔었다.
시는 관련법 미비 등으로 고물상이 환경피해와 도시미관 저해 등으로 인근 주민과 마찰을 빚어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가 어려웠지만 법 개정으로 고물상에 대한 관리와 법적 제제가 가능해져 폐기물 관리 체계가 개선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2,000㎡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제도권 안으로 진입이 어려워 행정지도가 미치지 않는 부분이 많다고 보고, ‘폐기물처리 신고’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이미 영업 중인 고물상을 대상으로 홍보와 행정지도를 펼쳐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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