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법 시행령 개정으로 한시적 규제완화 조치 연장
비도시지역 내 기존 공장의 증축을 한시적으로 허용한 규제완화 조치가 2년간 연장된다.
시에 따르면 보전 지역 내 기존 공장 증축에 필요한 건폐율 완화 등 한시적 규제완화 기간 연장을 내용으로 하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난 7일부터 규제완화 기간이 2년간 연장됐다.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지난 2009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09년 7월 7일부터 올 7월 6일까지 한시적으로 녹지와 계획관리지역을 제외한 비도시지역 내 기존 공장의 건폐율을 2년간 20%에서 40%까지 완화했었다.
이에 따라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기존공장은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폐율 40% 이하의 범위에서 기존부지에 증축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평균 18층 이하로 층수가 제한 됐던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 층수 제한이 폐지되고 경관관리를 위해 필요할 경우 시 도시계획조례로 층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해 무분별한 고밀도 개발을 억제 토록 했다.
또, 적법하게 건축된 건축물이 법령·조례 등의 개정으로 인해 현행 건축제한 규정에 맞지 않게 된 경우, 건축물의 안전과 사용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건폐율과 용적률이 증가되지 않는 범위에서의 대수선이 허용된다.
시는 이번 국토법 개정으로 용도지역 내 건축행위 제한 등 규제가 완화돼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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